도로교통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66조 (무사고운전자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대상 및 종류등)
①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(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)에게 수여하되,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교통삼색장 : 25년이상
2. 교통질서장 : 20년이상
3. 교통발전장 : 15년이상
4. 교통성실장 : 10년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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